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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신용카드 결제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발행되기 때문에 별도 전자(세금)계산서 발행은 되지 않습니다.
(단,쿠폰/예치금 잔액 사용분에 대해서는 전자(세금)계산서가 발행됩니다.)
*부가세법시행령 제 57조2항에 따라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사업자가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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